2016년 5월 2일 월요일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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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

금융질서문란행위자 해제를 빙자한 금전 요구 등

◈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16.1/4분기)

□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악이용
❶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었다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금전 입금을 요구
❷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해 파밍을 시도

□ 대포통장 확보 및 자금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 구직자로 하여금 자금인출을 유도
❸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 자동차 구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속여 피해금 인출 유도
❹ 쇼핑몰 취업을 빙자, 환불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금 이체 유도

□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편취
❺ 고금리대출을 받은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
❻ 고금리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떨어뜨린 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다며 대출금을 편취

⇒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경우 금감원(☎1332)으로 문의


1. 신종 보이스피싱 출현 배경

(1)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

(2)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처벌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이용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

(3) 대출사기도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2.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 (<붙임1>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 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음


◦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기만하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16.3.12.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인용


* <붙임2> 금융질서문란행위자(‘16.3.10. 보도참고자료) - 첨부파일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

*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자금인출 등을 유도
◦ A씨(구직자)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구직자의 통장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

- 차량 구매 자금으로 오인한 A씨는 이를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 B씨(구직자)에게 쇼핑몰 취업을 빙자, 환불업무를 담당하니 B씨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돈을 이체해주라고 기만

- 환불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한 B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대포통장명의인으로 등록

□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편취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

*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명서

◦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춘후 대환해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


3. 금융소비자 당부 사항
□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
◦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음

◦ 포탈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http://www.boho.or.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된 치료절차를 수행

□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지
◦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위반

◦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 당부

-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추가 자료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뉴딜코리아 ~

☞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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