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본격
지원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 및 공식 출범 -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 및 공식 출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6월
2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
법조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의
전문가
22명에
대하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ㅇ 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것으로,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016년 6월 29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동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게 된다.
□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체질개선과 정보보호투자 확대 및 융합보안·물리보안 등 新수요창출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현재 7.7조원에서 ‘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와 같은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와 정보보호 사업자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정보보호 기업(701개)의 46%(320개)가 벤처기업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69%(484개), 종사자 50인 미만이 69%(483개)(201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동 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에 앞서 1차 회의를 열어 홍준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되며, 정보보호산업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대표전화 1661-5714를 이용하면 된다.
ㅇ 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것으로,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016년 6월 29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동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게 된다.
□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체질개선과 정보보호투자 확대 및 융합보안·물리보안 등 新수요창출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현재 7.7조원에서 ‘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와 같은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와 정보보호 사업자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정보보호 기업(701개)의 46%(320개)가 벤처기업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69%(484개), 종사자 50인 미만이 69%(483개)(201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동 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에 앞서 1차 회의를 열어 홍준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되며, 정보보호산업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대표전화 1661-5714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