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 목요일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정 현황과 과제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정 현황과 과제
De-identification Polic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asks on Healthcare Big Data
정부3.0 국정패러다임에 맞추어 빅데이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정부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사례집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영역 중에서도 기대전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이를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의료정보 종류, 개인의료정보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 및 범위, 구분 등의 명확화, 개인의료정보 중에서도 해당정보 자체로 식별성을 지닌 정보와 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정보에 대한 실 사용항목을 예로 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주체간 합의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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