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2016.1.12)
□ 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LBS(위치기반서비스 : 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여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 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o 그러나,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o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LBS 산업 육성 ≫
□ 첫째,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o 먼저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정책을 통해서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하여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한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도 실시한다.
-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기술인력-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등도 추진한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o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 고도화 ≫
□ 둘째,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o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o 또한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며,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대해 Wi-Fi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전국단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프라이버시 보호 ≫
□ 셋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o 안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o 위치정보 보호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 및 보호조치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자의 보호인식을 강화한다. 이용자의 보호인식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LBS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대국민 위치정보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 위와 같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시행으로 위치정보를 사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활용으로 수색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업자·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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