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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7조 내지 제 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5-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1. 개정 이유
▶ 행정규칙 일몰제('15. 12. 31)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사항
▶ 영향평가기간 지정 기준 객관성 제고
▶ 평가결과 이행력 제고
▶ 법적 준거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
3. 시행일
▶ 2015년 12월 31일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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