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화요일

정보보호 실천수칙(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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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실천수칙(기업편)

1.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실시하기

2. 정보보호 정책·지침을 수립하고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3.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하기

4. 기업의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목록 관리하기

5. 개인 및 공용 업무 환경의 PC, 노트북은 정기적으로 보안점검하기
    (백신설치, 보안업데이트, 화면보호기 설정, 비밀번호 변경 등)

6.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보완 및 홈페이지 제작시 시큐어 코딩 준수하기

7. 중요정보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기

8. 사무실내 중요문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파쇄하기

9.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폐기 시에는 기록된 데이터 완전하게 삭제하기
    (덮어쓰기 7회 이상, 디가우징-Degaussing, 물리적 파괴 등)

10. 기업이 지켜야할 보안관련 법적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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