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0일 토요일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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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o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
o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① (제도개선) 미래부․행자부(개인정보보호법)․방통위(정보통신망법)․금융위 (신용정보법)․복지부(가칭 진료정보보호법) 등 주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② (기술조치) 법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활용 안내서 마련, 관련 교육실시 등 병행 필요
③ (활용지원) 빅데이터 유통 활용 관련 저해요소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비식별화 등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클리어링 기능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보호 침해, 불공정 거래(이용약관 등), 정산 등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거래 관련 사항 등
** ‘15년도에는 개인정보 식별, 품질수준 등 기술 진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단계적
으로 검증 도구개발 및 서비스화 추진
④ (공감대 형성) 컨퍼런스․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규제 비교분석, 현행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 공유, 홍보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 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중요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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