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저장, 반드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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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저장, 반드시 암호화!


1. 주제 :
   업무용 PC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2. 문제상황 :
   마케팅기획부서의 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고객정보 중 최근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PC로 다운로드하여 엑셀과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보관·사용한 후 1주일 단위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의 경우 DB에 접근·사용시 제어나 암호화가 모두 적용되어 있으나, 업무용 PC에서는 DB와 같은 암호화 기능이 없습니다.

3. 질문 :
업무용 PC에서 고유식별번호나 바이오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암호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해결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전송 또는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정보 중에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등과 같이 암호화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DRM 등과 같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한글이나 엑셀과 같은 상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는 안전성 조치가 갖추어진 정보시스템에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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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상용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DRM 등과 같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의료기록 보관, 규모와 상관없이 보호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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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보관, 규모와 상관없이 보호조치 필요하다?

1. 주제 :
   개인정보 서류의 물리적 보호조치 방법

2. 문제상황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별도의 시설·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장소, 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수납장 등에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진료기록을 꺼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질문 :
소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보관 시설·장소,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4. 해결방법 :
   의료기관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의료기록을 꺼내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과 중에는 잠금장치를 열어둔 채 업무공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보관 장소를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정에 따라 수납장 등 보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무방합니다.

5.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비록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1차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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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2016 제1차 민간부문 전문 교육 - 의료분야


교육기간 : 2016.03.31~ 2016.03.31  14:00 ~ 17:00

교육 내용 :  o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안전성 확보조치 개선사항 등
                  o 개인정보 위반사례 및 대응
                  o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선방안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5층


* 교육생 확정   - 선착순 200명 온라인 접수  (접수종료)
  - 현장 접수는 교육시작 30분 전부터 가능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개인정보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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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주제 : 보험사 및 의료기관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법성 여부

2. 문제상황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일체를 제공받아 갔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인절차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을 복사해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질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병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4.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허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법」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법」 등에서와 같이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기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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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일요일

HTTPS 암호 트래픽 분석방법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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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암호 트래픽 분석방법 (V1)
( Analyzing HTTPS Encrypted Traffic to Identify User Operating System, Browser and Application)

본 자료에서는 외부 공격자가 운영 체제, 브라우저 및 HTTP 암호화 된 트래픽의 응용 프로그램 (HTTPS)을 식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자료의 한글파일이 필요한분은 별도 연락 바랍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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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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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DSS 감사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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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DSS 감사 및 규정 준수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지불 결제와 관련된 각종 가맹점, 은행, 기타 관계자는 주요 기업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의 하나 인 PCI 데이터 보안 표준 (PCI DSS)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정 데이터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PCI DSS는 계정 데이터 처리, 저장 및 전송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다른 신용 카드의 취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PCI DSS는 결제 에코 시스템에 특화된 것이지만, 많은 관계자로부터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인 표준 집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간주되어 헬스 케어 등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PCI DSS 준수를 실현하려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됩니다.

사전 감사가 실시된다. PCI DSS 감사 절차는 인가 감사원의 연례 현장 검사 또는 자체 평가와 정기적 인 침투 시험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개인 정보 대부분의 다른 요구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CI DSS는 기업의 모든 위치에 있는 카드 소유자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모든 IT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잘조정된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되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 유연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합성의 범위를 최소화. PCI DSS의 범위와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일정한 동기가 계기가 되어, 암호화 및 토큰 화의 사용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적합성을 확보하려면 역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기술이 비용과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PCI DSS는 비교적 특수한 것이며, 암호화 등의 새로운 기술의 전개, 기존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 새로운 보안 프로세스 및 액세스 제어 설정 등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의 진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 . 모든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요구 및 공개 의무는 위협과 지역적인 법률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합니다. 조직 적합성에 대한 의무와 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목표를 일치 시키려고 할 때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PCI DSS 감사 및 규정 준수와 관련된 위험 요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회비 증액이 요구되며, 신용 카드의 취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PCI DSS 준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 조직은 여러 보안 요구 및 데이터 유출 공개에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에, PCI 준수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보안 노력에 의해 본래의 주제에서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CI DSS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암호화 관련 측면은 조직에 새로운 것일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을하지 않으면 구현시에 혼란을 일으켜 업무 효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CI DSS에 대한 의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비용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실제로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PCI DSS 감사 및 규정 준수:
 - 뉴딜코리아 솔루션 -


은행 및 금융 기관에 의한 업계의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지원해온 수십 년의 경험을 살려 뉴딜코리아는 카드 소유자 데이터의 저장, 전송을위한 암호화, 그리고 액세스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뉴딜코리아는 표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부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PCI DSS 표준 ( www.pcisecuritystandards.org )에는 200개 이상의 테스트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스트는 6 가지 주요 원칙이 반영된 12 개의 일반적인 보안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암호화 키 관리 및 기타 데이터 보호 방법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보안 기술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딜코리아는 PCI DSS의 6 가지 주요 원칙에 대응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유자 데이터 보호 표준 준수에 있어서는 카드 소유자 데이터를 공공 네트워크에서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및 저장된 카드 소유자 데이터의 보호가 요구됩니다. 조직은 전송 시 데이터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암호화 및 SSL / TLS 암호화의 확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호하고 표준 적용 범위를 좁히기 위해 스토리지 암호화,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 수준 암호화, 토큰화 및 "단대단"암호화 등의 기술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접근 통제 수단의 구현. 모든 데이터 보호 기술은 액세스 제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PKI 및 디지털 인증서 등의 암호화 기술은 사용자나 시스템의 인증을 위해 암호 보안의 범위를 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된 데이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데이터 암호 해독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알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추가 보안 계층이 제공됩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네트워크 수준의 암호화이외에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네트워크 장치의 고강도 인증입니다. 디지털 인증 정보는 장치 수준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에 채용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 기업의 PKI의 보안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테스트. 암호화 사용의 증가의 과제 중 하나는 네트워크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암호화 보호보다 하층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의한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는 포장을 일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이벤트 모니터링 시스템 및 데이터 손실 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취약점 관리 프로그램 유지.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을 의도한 APT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디지털 서명 및 코드 서명의 사용이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 보안 정책의 유지. PCI DSS는 내부자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의 사용이 직무분리를 실행하고 신뢰할 수있는 이벤트 기록을 작성하여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장점:
- 준수 의무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표준 준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계 결제 거래의 80% 이상의 보안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입증 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 레거시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기업 내 모든 위치의 카드 소지자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뉴딜코리아는 다수의 기업과 기관에 PCI DSS 인증 보안컨설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서부터 물리•융합보안 영역에 이르는 PCI DSS 관련된 전 영역의 보안솔루션에 대한 선정 및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보안솔루션을 제안•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본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