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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일 일요일

구글 오픈 소스 2FA 보안 키 플랫폼 OpenSK 공개



Google Launches the Open Source FIDO Security Keys Project “OpenSK”


Google releases OpenSK, an open-source 2FA security key platform

정보보호 전문 기업 뉴딜코리아(NDKorea)는
구글이 오픈소스 2단계 인증 보안키 프로젝트 OpenSK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01월 30일)




▷ FIDO 인증자 구현에 대한 액세스를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Solo 및 Somu와 같은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따라 Rust로 작성된 FIDO U2F과 FIDO2 표준을 모두 지원 한다고 전했다.

 o OpenSK는 FIDO U2F 및 FIDO2 표준을 모두 지원 (Rust로 작성된 보안 키를위한 오픈 소스)

 o FIDO2에서 언급 한 모든 주요 전송 프로토콜 (NFC, Bluetooth Low Energy, USB 및 전용 하드웨어 암호화 코어)을 지원하므로 Nordic을 초기 참조 하드웨어로 선택 하고 있음



▷ Google의 'OpenSK'플랫폼으로 2FA 키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o 오픈 소스화 기술을 이용하여 2단계 인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app 등), 매체 (USB 등) 제작이 가능

 o OpenSK의이 초기 릴리스에서는 Nordic 칩 동글에서 OpenSK 펌웨어를 플래시하여 자체 개발자 키를 만들 수 있음



▷ 구글은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패스워드를 보다 안전한 신분 인증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o 연구 플랫폼으로 OpenSK를 개방함으로써 연구원, 보안 키 제조업체 및 애호가가 혁신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보안 키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되기를 희망다고 발표

 o 이와 관련해 "OpenSK는 혁신적인 기능과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피싱 방지 토큰과 비밀번호가 없는 네트워크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OpenSK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방법

 o OpenSK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체 보안 키를 시험해 보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GitHub 리포지토리( https://github.com/google/OpenSK )를 확인하십시오.

 o 연구 및 개발자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OpenSK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신적인 기능, 강력한 임베디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있는 피싱 방지 토큰 및 암호없는 웹을 널리 채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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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4일 금요일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 지침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 지침 
(2012.02.02, 의료기관정책과)


▷ 1. 목적 

○ 수사기관이 수사협조에 필요한 개별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영장 없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 분분 
- 이에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부분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 최근 발효(2011.9.30)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자 함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략)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2. 관련 규정 및 취지 

○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임 

○ 제3자에게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은 원칙상 금지되나, 
- 다만 이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자(환자의 친족, 대리인)가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급여심사, 압수수색 영장 등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가능 

○ 특히 동항 제6호는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이외에 형사사건 수사 협조 목적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의료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 의료인의 임의적 진료기록제출 가능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략)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이하 생략) 
 

▷ 3. 검토결과 

◈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 하면, 

○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이며, (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 

○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 해당 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에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제기가 가능할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결론 

○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수사협조 목적의 개별 환자기록을 임의제출하려 한다면, 
-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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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의료분야 클라우드 규제개선 현황 및 안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29
​
의료분야 클라우드 규제개선 현황 및 안내


□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6.2.5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관보게재 ’16.8.5일, 시행 8.6일)

□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 특히,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


첨부파일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의료분야 클라우드 규제개선(보건복지부고시_제2016-140호)_KACI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정보 유출 방지 대응전략 컨퍼런스 (2016.05)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62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정보 유출 방지 대응전략 컨퍼런스




 안녕하십니까
뉼딜코리아 컨설팅사업본부 입니다

지난 5월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정보 유출 방지 대응전략 컨퍼런스"
발표자료 공유 드립니다


[첨부]

1.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 상담 사례 (한기태 회장 / 대한병원정보협회)
2. 2016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 준비방안 (박나룡 소장 / 보안전략연구소)
3. 2016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방안(김종표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프로그램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09:00~09:20 참관객 등록
09:20~10:00(40)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 상담 사례 한기태 회장
대한병원정보협회
10:00~10:40(40) 의료기관 보안 침해 사례를 통한 팔로알토 네트웍스 랜섬웨어 선제 방어 전략 박영욱 수석 부장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10:40~11:20(40) 의료기록과 환자정보를 노리는 랜섬웨어와그 뒤에 숨겨진 APT 공격그룹에 대한효과적인 대응 방안 이진원 수석 아키텍트
파이어아이 코리아
11:20~13:00 점심식사 및 전시부스 관람
13:00~13:40(40) First Victim, 포기할 것인가?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겨냥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
안병무 차장
안랩
13:40~14:20(40)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데이터 관리 방안 한병창 연구소장
바넷정보기술
14:20~15:00(40) 의료기관 고객 정보 유출, 내부 비정상 행위 등의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장대욱 부장
한국HPE
15:00~15:20(20) Coffee Break 및 전시부스 관람
15:20~16:00(40) 2016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 준비방안 박나룡 소장
보안전략연구소
16:00~16:50(50) 2016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김종표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6:50 경품 추첨 및 종료
※발표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개인정보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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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rapid7/2307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주제 : 보험사 및 의료기관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법성 여부

2. 문제상황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일체를 제공받아 갔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인절차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을 복사해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질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병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4.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허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법」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법」 등에서와 같이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기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1월 7일 목요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의료분야) |

본 상담사례집은 국민신문고, 우편질의 등을 통해 접수된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중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검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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