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 지침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 지침 
(2012.02.02, 의료기관정책과)


▷ 1. 목적 

○ 수사기관이 수사협조에 필요한 개별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영장 없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 분분 
- 이에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부분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 최근 발효(2011.9.30)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자 함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략)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2. 관련 규정 및 취지 

○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임 

○ 제3자에게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은 원칙상 금지되나, 
- 다만 이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자(환자의 친족, 대리인)가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급여심사, 압수수색 영장 등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가능 

○ 특히 동항 제6호는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이외에 형사사건 수사 협조 목적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의료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 의료인의 임의적 진료기록제출 가능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략)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이하 생략) 
 

▷ 3. 검토결과 

◈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 하면, 

○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이며, (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 

○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 해당 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에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제기가 가능할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결론 

○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수사협조 목적의 개별 환자기록을 임의제출하려 한다면, 
-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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