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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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발급 받으세요!
행자부, 10일부터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0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이다.

민원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에는 ‘민원24’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발급받는 게 좋다”“‘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minwon.go.kr)를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02-2100-4195

2017년 1월 6일 금요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제3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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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발표
-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향 제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26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과제 등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계획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말까지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1항)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 중요 사항을 담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대상 : 총 47개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국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 제1차(‘12~’14년), 제2차(‘15~’17년) 기본계획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수립하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으나,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5.7월)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18~’20년)부터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립하게 되었다.



□ 제1·2차 기본계획이 법‧제도‧조직 등 개인정보보호 추진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를 강조한 반면, 

 ○ 이번 제3차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 참고 》 제1·2·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비교
구 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대상시기
2012~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
수립주체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비 전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 정보사회
좌동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
목 표
보호체계 정립, 보호 역량 강화,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사회적 인식제고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보호‧관리체계 강화, 보호 실천문화 조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실화 및 글로벌 수준 제고
주요
추진과제
법 체계 정비, 범정부 협의체 구축,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 대책 수립, 홍보 강화 등
조직 내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
Privacy by Design*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지능정보사회 대응방안 마련,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국제사회와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 Privacy by Design : 제품‧서비스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최적화되도록 설계


□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4대 분야 :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정부, 거버넌스


 ○ 주요 과제를 보면, 정보주체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사시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을 강화하며, 제품‧서비스 개발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 정부 부문은 법‧제도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며,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화한다.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원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참조

□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향후 각급 기관이 이에 따라 자체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고]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경과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개요

  ❍ 수립배경 :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이익을 보장하기 위한『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11.9)됨에 따라 3개년 단위의 중기 기본계획 수립 시작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9조*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주요내용 :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자율규제 활성화, 교육‧홍보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경과

  ❍ 기본계획 합동기획단 구성ㆍ운영(’16.2〜10월)
     *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참여
  ❍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 검토ㆍ반영(’16.9〜10월)
  ❍ 공청회 개최, 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16.10〜11월)



□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특징   ❍ 기본방향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 제1‧2차 기본계획 : 법‧제도‧조직 등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 등에 역점


 ❍ 주요 특징
   -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환경 및 수요변화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정상화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적극적‧능동적 보호활동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등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주요 추진 과제

분 야
세부 추진과제
정보주체
실질적인 권리 강화 및 보호 실천의 생활화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②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 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③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개인정보처리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④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⑤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산업 활성화
⑥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정부
규제의 현실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⑦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⑧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⑨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협력 강화
거버넌스
신뢰 기반의 동반자적 상호협력 체계 정착
 






⑩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⑪ 발전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Switcher 트로이목마의 출현. 라우터 공격에 노출된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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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er 트로이목마의 출현( 카스퍼스키랩)
라우터 공격에 노출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를 매개체로 삼아 WiFi에 연결된 기기를 해커가 제어하는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트로이목마 ‘스위처(Switcher)’가 발견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탁월하게 진화된 형태의 안드로이드 OS 악성 코드인 Switcher 트로이목마가 카스퍼스키랩 연구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Switcher 트로이목마는 먼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를 매개체로 삼아 Wi-Fi 라우터를 
감염시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라우터의 DNS 설정을 변경시켜 해당 Wi-Fi 라우터와 연결된 기기를 
해커가 제어하는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교묘하게 접속하게 하여 결국 많은 사용자가 피싱이나 
악성 코드, 애드웨어와 같은 공격에 노출됩니다.

현재까지 Switcher 트로이목마에 감염된 무선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1,2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NS(Domain Name System)란 ‘x.com’과 같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구성된 웹 주소를 숫자로 이뤄진 IP 주소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Switcher 트로이목마가 이 변환 과정에 침투하면 인터넷 트래픽과 같이 주소 변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고스란히 장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라우터는 네트워크 내 모든 기기의 DNS 설정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므로 이 같은 공격 방법은 무척 효과적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하나의 악성 DNS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Switcher 트로이목마는 주로 사용자가 해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감염됩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이 악성 코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중국 검색 엔진인 Baidu의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로 위장한 버전이며 또 하나는 Wi-Fi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하는 중국의 유명 앱인 WiFi万能钥匙를 위조한 버전입니다.
 
감염된 기기가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나면, Switcher 트로이목마는 라우터를 공격하고 사전에 
정의된 암호 목록과 로그인 조합을 무작위로 대입하여 라우터의 관리자 인터페이스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침투 시도가 성공하면 기존 DNS 서버를 해커 조직에서 제어하는 악성 DNS로 
교체하고, 메인 DNS가 다운될 경우에 대비해 보조 DNS까지 마련해 놓습니다. 
[ 스위처(Switcher)공격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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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 조직에서는 트로이목마를 심은 Wi-Fi 앱을 사용자들에게 홍보 및 유포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웹 서버는 악성 코드 개발자의 C&C(명령 및 제어) 서버의 기능도 겸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된 감염 통계에 따르면 Switcher 해커 조직에서는 1,280개의 웹사이트에 침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이들과 연결된 모든 기기가 Switcher 악성 코드의 감염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카스퍼스키랩코리아의 이창훈 지사장은 "Switcher 트로이목마는 라우터를 공격해 연결된 기기를 
공격하는 새로운 경향의 공격 수법입니다.

이 트로이목마는 네트워크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개인 사용자든 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를 피싱에서부터 2차 감염까지 크고 작은 위협에 노출시킵니다. 일단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탐지하기 쉽지 않으며, 제거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조된 설정은 라우터를 재 시작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설령 악성 DNS가 
비활성화될지라도 보조 DNS 서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장비 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이제 오늘날과 같이 연결된 세상에서는 라우터와 Wi-Fi 네트워크의 취약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퍼스키랩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DNS 설정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악성 DNS 서버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합니다.• 101.200.147.153
• 112.33.13.11
• 120.76.249.59


《참고》DNS 설정저보 확인 : http://cafe.naver.com/rapid7/2724

DNS 설정에서 이들 서버 중 하나라도 보이면 이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Wi-Fi 네트워크의 소유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카스퍼스키랩에서는 Switcher 트로이목마와 같은 악성 코드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라우터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의 기존 아이디 및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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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5일 목요일

IT 서비스의 관문 DNS서버 보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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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의 관문 DNS서버 보안의 중요성



최근 넷플릭스 , 트위터 , 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해커들의 DDoS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 원인이 서비스 서버의 DDoS 공격이 아닌 DNS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서버를 공격함으로 인터넷 서비스 자체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해커들의 서비스 장애 유발 방식이 점 점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최근 DDoS 공격 대상의 변화와 DNS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DNS 서비스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각 변화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인터넷 서비스 서버가 아닌 DNS서버의 DDoS 공격 발생
II.  DDoS 공격 대상의 변화
III. 서비스 서버의 보안만큼이나 DNS서비스 보안도 중요


첨부파일 :  IT 서비스의 관문 DNS서버 보안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설서 (2016.3.29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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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9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설서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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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일 월요일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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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 적용목적 : 금융회사가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준비
              
              금융회사가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규모 최소화, 유사시 사고조사 비용의 절감 및 

              디지털 증거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안내함 으로써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침해사고 대응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적용내용

   - (침해사고 준비도 개념 및 국내외 침해사고 준비도 현황)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참조 모델) 금융회사가 준비도 적용에 참조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및
      디지털 증거 사례,
      침해사고 준비도에 따른 IT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 (침해사고 준비도 체크리스트) 자체적으로 침해사고 준비도 항목을 점검하고 적용 수준을
     확인하고 지속적 수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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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