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선언문
뉴딜코리아는 각종 정보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기반을 제공하고, 업무연속성의 유지 및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본사의 정보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 정보자산
1. 회사 업무를 위해 관리되는 정보
2.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PC 등의 자원
□ 준수원칙
1. 모든 정보자산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모든 정보자산의 승인 받지 않은 접근 및 변경으로부터 보호한다.
3. 관련 법규 및 계약에 있어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4. 모든 업무관계자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정보보호지원
1. 정보보안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2.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지원한다.
3. 정보보안에 필요한 충분한 내, 외부 교육을 지원한다.
4.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지침,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모든 구성원은 성실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 선언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책임자는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작성, 배포,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정기적 검토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뉴딜코리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