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2017년)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입니다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성과 및 해외 주요국가 동향 등 수록
❍ 법·제도 동향, 산업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쟁조정, 침해요인 사전예방 등 2015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성과를 집약하였다.
❍ 특히, 보고서 도입부분에서는 2016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와,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도 선진화 및 유사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수가 41% 감소 하였으며,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 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64건 중 41건(64%)에 대하여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구성은
▲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제4편 해외 동향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현황은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성과, 각 기관별 실적, 해외 정책동향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연차보고서는 국제적 환경변화 및 ICT 고도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의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 EU GDPR 시행 등 갈수록 큰 폭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
□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대학교에 배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연차보고서 편별 주요내용 및 목차
□ 연차보고서 편별 주요내용
❍ 제1편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침해요인 평가제도 등의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주요이슈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핀테크, 인공지능 등 산업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주요이슈를 담아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주요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 제2편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의 법령 및 제도 정비,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 실태점검,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능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제3편에서는 4개 헌법기관과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 예방 활동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실적을 수록하였다.
❍ 제4편에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를 비롯해 EU GDPR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동향을 실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차보고서 목차
2016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1장 정책환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제4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조직 강화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제5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6절 국제협력 및 국민 인식 강화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제2절 국제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제5절 자율규제 촉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3편 기관별 실적 및 향후계획
제1장 헌법기관
제2장 중앙기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편 해외 동향
제1장 국제기구·국제협의체
제1절 국제연합(UN)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절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제2장 유럽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3장 미주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4장 아시아·태평양
제1절 일본
제2절 중국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호주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참고] 2016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_보도자료(2017)
- 개인정보보호_연차보고서_2017(뉴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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