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독도의 날] 우리 땅이지만 왜 우리의 땅인지 알아야 하는 곳
대한민국
동쪽 끝 섬 독도. 안타깝게도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일어날 때만 잠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이내 국민들의 관심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인지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까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임을 외치고 있지만 " 왜? " 라는 질문에는 혹시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땅이지만
왜 우리의 땅인지도 알아둔다면 독도 수호에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2년,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독도의
역사에는 빠질 수 없는 인물 안용복이
등장합니다.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선원들에게 납치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고, 이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1694년에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의정 남구만은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를
살피게하는 건의를 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조선은 울릉도를 살피게 되었죠.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막부 역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 결과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금지) 을 내렸습니다.
이후 1696년 안용복은 울릉도에 어업을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내고 이 일로
일본까지 끌려가 게 되지만 일본 관리에게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진술하였고 지금도 그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지켜낸 안용복 외에도 독도라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의 독도 홈페이지 (▶클릭)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ㅣ
단순한 섬을 뛰어넘는 독도의 가치
동해바다 위에 떠 있는 단순한 바위섬으로 보이는 독도이지만
독도에는 사실 역사적, 생태학적, 경제학적인
다양한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독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독도 수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독도의 가치를 함께 알아볼까요?
인문·사회적 가치 :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형성되어 있고 해양동물과 해조류가 풍성한 독도는 수산자원 외에도 다양한 해저자원이
저장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적 영역이 교차하고 전략적 요충지점에 위치해있어 군사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적 가치 : 새들의 고향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독도는 텃새와 철새의 낙원으로
꼽힙니다.또한 해산(海山)의 성장과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대표적
사례이자 화산지형 및 해안지형의 지형박물관으로서의 지질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학술적
가치 : 독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단순한 섬을 넘어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죠. 독도가 지닌
특유의 신비성 때문에 문화적 상상력의 창조적인 소재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항 해양생태계, 해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국내여행지 중 하나로 꼽히는 독도! 아주 예전에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규정해서 공개를 제한해
왔지만 2005년부터는 동도에 한해서 입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도는 울릉군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입도
가능) 2005년 동도에 대한 입도 신고제 이후 현재까지 약 120만명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독도 땅을 밟기 위해서는 꼭 울릉도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기상 여건이나 선박
사정에 따라서 독도 입도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잠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약 50명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故 최종덕 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로 독도에 거주한 이래, 현재 김성도씨 부부 및 독도경비대원 40명과 등대 관리원 5명, 울릉군청 독도관리 사무소 직원 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독도! 정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땅이라고 우겨도 우리 땅임이 확실해졌네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확실한
독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논쟁에도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자랑스러운 독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