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 안내서 (2017. 04)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 안내서


본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시행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안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인증 받기를 원하는 모든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으며, ISMS 구축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ISMS 구축 및 운영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개요, 인증대상 및 범위, 인증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기업·기관이 본 안내서를 참고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심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버전인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첨부파일 : 정보보호_관리체계(ISMS)_인증제도_안내서(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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