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 행정자치부, 2017.05.11)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행자부,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작성일 : 2017.05.11. 작성자 : 개인정보안전과


□ “건강검진기관에서 우편으로 정밀검사 추가비용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네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건강검진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 이를 통해 행자부는 연간 약 1,400만 명(’16년 기준)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 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소*를 최종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 건강건진 및 진단검사 등(10개소), 치과병원(9개소), 한방병원(6개소) 총 25개소
 
○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여부
    △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ISMS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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