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일 화요일

OpenSSH Client 보안 업데이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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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SH Client 보안 업데이트 권고

□ 개요
o OpenSSH Client에서 메모리 정보 노출 취약점 등 2개의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1]
 
□ 설명
o roamin_common.c 안의 resend_bytes 함수에서 메모리 정보 노출(Information leak) 취약점(CVE-2016-0777)[2]
o roamin_common.c 안의 roamin_read 함수와 roaming_write 함수에서 힙 버퍼오버플로우(heap-based buffer overflow)가 발생 (CVE-2016-0778)[3]
 
□ 영향받는 버전
o OpneSSH 5.x, 6.x, 7.x ~ 7.1p1
 
□ 해결 방안
o OpneSSH 7.1p2 로 업데이트
 
o Roming 기능을 비활성화
 
- 리눅스 및 FreeBSD
 
echo 'UseRoaming no' | sudo tee -a /etc/ssh/ssh_config
 
- Mac OSX
 
echo "UseRoaming no" >> ~/.ssh/config
 
□ 용어 설명
o 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 : 특정 프로그램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초과하는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취약점
 
[참고사이트]
[1] 
http://www.openssh.com/txt/release-7.1p2
[2] https://web.nvd.nist.gov/view/vuln/detail?vulnId=CVE-2016-0777
[3] https://web.nvd.nist.gov/view/vuln/detail?vulnId=CVE-2016-0778

    □ 문의사항    o 뉴딜코리아 정보보호커설팅팀 (070-7867-3721 / ismsbok@gmail.com)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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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1. 개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 이용 · 제공 등)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 시행 ’14.8.7.)

- ´14.8.7.부터 법령상 구체적 근거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 엄격히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18.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법 제24조의2 제1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적용 예시

•정부 표창의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정부 표창의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에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근거법령 有
→ 주민번호 처리 허용

•기업의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채용 진행 단계에서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허용하는 근거법령 無
→ 주민번호 처리 금지

= 일러두기=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발간일(´15. 12월) 현재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빅데이터산업 10대 뉴스 및 이슈(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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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빅데이터산업 10대 뉴스 및 이슈

50 여개의 빅데이터 관련 이슈 중,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슈가 2015년 주요 이슈로 선정

- 빅데이터의 진화와 미래를 의미하는 “머신러닝–인공지능” 부문이 201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로 선정되었으며,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도 상위에 랭크
- 빅데이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

<2015 10대 이슈 선정 결과>

순위 핵심 이슈 빈도

1 ▷ 빅데이터를 넘어 머신러닝 - ‘인공지능이 '뜬다’ 61
2 ▷ 개인정보보호법·제도 / '비식별 정보이용 활성화' 47
3 ▷ 국내 빅데이터 시장,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 '비즈니스 한계 드러나' 35
4 ▷ 국내 빅데이터 시장 30% 이상 고성장 28
5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진짜 분석 전문가 필요' 25
6 ▷ 미래부,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1
7 ▷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해야 ‘진짜 빅데이터’ 21
8 ▷ 빅데이터 - 개인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위험성 '경고' 20
9 ▷ 한국 빅데이터 ‘제조업에서 성공해야‘ 14
10 ▷ 빅데이터와 만난 모바일 결제, 생활 플랫폼 될 것 13

첨부파일 : 빅데이터산업 10대 뉴스 및 이슈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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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o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
o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① (제도개선) 미래부․행자부(개인정보보호법)․방통위(정보통신망법)․금융위 (신용정보법)․복지부(가칭 진료정보보호법) 등 주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② (기술조치) 법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활용 안내서 마련, 관련 교육실시 등 병행 필요
③ (활용지원) 빅데이터 유통 활용 관련 저해요소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비식별화 등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클리어링 기능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보호 침해, 불공정 거래(이용약관 등), 정산 등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거래 관련 사항 등
** ‘15년도에는 개인정보 식별, 품질수준 등 기술 진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단계적
으로 검증 도구개발 및 서비스화 추진
④ (공감대 형성) 컨퍼런스․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규제 비교분석, 현행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 공유, 홍보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 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중요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자격 국가공인 지정기념 세미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자격 국가공인 지정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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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한국DB진흥원

일자 : 2016년 02월 02일

시간 : 14:00 ~ 16:00

시간 내용 비고
13:50~14:00 등록 및 입장 -
14:00~14:10 축하말씀 이영덕 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강성주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14:10~14:40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이 가지는 의미 이종석 센터장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14:40~15:00 빅데이터 분석가의 직무와 비전 이정은 수석 (삼성SDS BI그룹, 제1회 ADP 합격자)
15:00~15:20 2016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자격 운영계획 손원길 차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20~15:50 TALK: 빅데이터 자격이 나아갈 길 좌장: 김인현 대표(투이컨설팅)
패널: 이지선 교수(숙명여대), 이윤모 겸임교수(고려대),
이정은 수석(삼성SDS), 박재현 실장(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50~16:00 폐회 -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클라우드관련 고시 시행을 위한 공청회 자료


출처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원문 http://cafe.naver.com/rapid7/2134


클라우드관련 고시 시행을 위한 공청회 자료

공청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클라우드 관련 품질·성능과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고시안은 공청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안

[[첨부파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붙임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안)
- 붙임2 정보보호 기준 구성 및 항목 수
- 붙임3 해외 클라우드 보안인증기준과 정보보호기준 비교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붙임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안)
- 붙임5 주요국 클라우드 품질‧성능 평가체계 현황
- 붙임6 클라우드 품질평가시스템 현황 및 향후방향
- 붙임7 클라우드 SLA가이드(방통위), ISO/IEC SC38 SLA 비교검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계획·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 클라우드관련 고시 시행을 위한 공청회 자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133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2.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