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가이드
중소기업 기술이 소중하게 보호되어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기술침해 사전예방 10대 수칙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합니다.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합니다.
2. 보안관리 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전 직원은 비밀유지서약서, 핵심 직원과는 04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합니다
6.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7. 기술자료 제공시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9.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0. 중요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 기술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1. 자체 대응절차(5단계)
2. 행정기관 지원
3. 법원을 통한 해결
☞ 첨부파일 : 중소기업_기술보호_가이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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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867-3721, ismsb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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