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9일 일요일

2020년도 K-Shield 정규과정 교육생 모집안내(~4/26)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고급 수준의 사이버 전문가 양성 목적의 침해사고 예방, 대응 전문교육 「K-Shield 정규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Shield 란?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목적의 침해사고 예방·대응기술 전문 교육과정으로 정보보호 산업계 재직자 대상 2단계(총 1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단계별 이수 결과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최정예 사이버보안인력 인증서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선발평가를 거쳐 선정된 교육생은 공통 커리큘럼으로 실시되는 1차 교육과정의 수료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실시되는 2차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 분석, 침해대응, 모의해킹, 보안컨설팅(5개 분야) 



이에 2020년도 K-Shield 정규과정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규과정 진행절차
 
  o K-Shield 1차 교육훈련 70시간(기본교육)   +   K-Shield 2차 교육훈련 70 시간 (분야별 심화교육)

   * 2차 분야별 심화교육 :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침해사고대응, 모의해킹, 보안컨설팅 연계과정

    - 사전 교육생 선발절차를 거쳐 1차 교육훈련 모집 후 1차 교육훈련 진행 (10일/주1회/70시간)
    - 1차 교육훈련 종료 시 최종평가를 통해 2차 교육훈련 교육생 선발 및 2차 교육훈련 진행 (10일/주1회/70시간)


□  정규과정 주요내용
 
   o 1차 교육훈련
     - 네트워크 패킷 및 트래픽 분석, APT 공격대응, 웹 취약점 분석 등 7개 과목
  
   o 2차 교육훈련
    - (월)디지털포렌식, (화)악성코드분석, (수)침해대응, (목)모의해킹, (금)보안컨설팅 
   
   * 과정 수료기준 : 교육일(10일)의 80% 이상 출석

   * 산업인력공단 훈련과정 개설 요건에 따라, 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은 과정 중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본 과정은 2차 교육훈련 선발을 위해 1회의 평가 실시예정(교육시간 포함)


1차 교육훈련 선발일정
 
  o 교육생 모집(~4. 26)→사전평가(4. 28) → 선발결과 통보(5. 4) → 1차 교육훈련시작(5. 11~15/과정별 순차개강)

   * 상기 일정은 교육생 모집진행 상황 및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o KISA사이버보안인재센터(02-405-6663, saram4090@kisa.or.kr)

  o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cademy.kisa.or.kr/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020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모집 공고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 2020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정보보호 소양과 역량을 갖춘 잠재력 있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사업 개요

 o 전국 대학의 정보보호 동아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기술력 및 윤리관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자체 연구활동, 취창업 활동 지원 등

  - (대상) 국내 2~4년제 대학(원)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

  - (지원기간) 2020. 5월 ~ 2020. 12월

※ 단,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목적 및 지침에 위배되는 활동시 지원 중단
 

나. 지원 내용

 ➀ 역량 개발을 위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권역별 정보보호 실습 교육과정 운영

  - 권역별 동아리 중심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지원

  - 정보보호 전문가 초청강연 취ㆍ창업캠프 개최 등

 ➁ 정보보호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및 포상

  - 연구활동시 필요한 도서, 기자재, 온라인교육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멘토 연계 및 멘토비 지원 등
     ※ 동아리별 연구활동비 年 50여만원 이내, 멘토비 年 60여만원 이내 지원

  - 연간 연구·활동 실적에 따른 포상(프로젝트, 우수동아리 등 부문별)

 ➂ 정보보호 동아리 활동 관련 기타 지원 등


다. 신청 자격

 o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동아리

  - 전국 대학(2~4년제)의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
  ※ ’20년 1월 이후 새로 창단된 동아리(동아리명만 변경한 경우 제외) 포함

  - 동아리 구성원이 최소 10인 이상인 동아리
    ※ 동아리 구성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동아리실, 연구실 등)을 확보하고 있는 동아리

  -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 동아리
 

라. 선정기준

 o 자격 요건을 갖춘 동아리에 한해 다음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2017~2019)도 정보보호 관련 실적
    ※ 정보보호 관련 대내외 학술활동 및 연구활동 실적, 봉사활동 경력 등

  - 2020년도 정보보호 관련 연구 및 사회공헌 계획
    ※ 프로젝트 계획서, 재능기부 활동 등
 

마. 신청서 접수

 o (기간) 2020. 4. 13.(월) ~ 5. 4.(월) 10시까지
     ※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o (제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 일체 메일 제출 (yoojy@kisa.or.kr)
   - 동아리 신청서 1부(양식1~6), 양식5번의 증빙자료 1set

 o (문의처)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보안교육기획팀 유지영 책임연구원 (☏061-820-1297, yoojy@kisa.or.kr)
     ※ 가급적 전자메일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바. 결과 발표

 o KISA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동아리 대표 이메일 개별 통보 (5월 4주 예정)
 

사. 기타사항

 o 2019년도 우수 동아리*의 경우, 2020년도 대학 정보보호동아리 지원 대상으로 자동 선정되나 신청서는 작성‧제출하여야 함
    ※ * ‘19년 우수 동아리 : 서울여대(SWING), 건국대(seKUrity), 전남대(정보보호119)

 o 동아리 지원 사업인 교육, 세미나 및 취ㆍ창업 캠프 등 성실 참여

 o 정보보호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KISA 주관(주최) 캠페인 참가, 동아리 자체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필수

 o 정보보호 동아리 경력 관련 증빙자료는 KISA 주관 교육 및 행사 참석시 참석확인증 또는 수료증 등 이외에 별도 발급 자료 없음
    ※ 정보보호병(육군), 사이버 특기의경(경찰) 등 특기전형 지원시에도 동일

 o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관련
  - 본 사업에 신청한 동아리 회원 등의 개인 정보는 2020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활용되며 지원서 제출시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 신청시 제출한 동아리 회워 등의 개인정보는 선정시 다음해 동 사업 지원자 모집 마감시까지 보관 후  파기, 미선정시 당해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 후 파기함

 o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지원 목적 및 취지 등에 위배되는 활동(해킹,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혹은 참여자, 미풍양속 저해)을 한 동아리의 경우(동아리 회원 일부인 경우 포함) 사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지원계획,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파일 :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20년 4월 3일 금요일

71종 안심글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안심글꼴이란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글꼴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 30일(월)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합니다.

모음집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을 합한 총 71종의 글꼴이 담겨 있습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재배포와 상업적인 용도 모두 사용 가능
◈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3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연기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2020-03-31)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4월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됨에 따라, 4월에 예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한 심사를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함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경과에 따라 4월 중 현장방문을 재개하거나 5월 이후의 심사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
 

ISMS 인증심사의 이행기한이 2020년 12월 이내인 경우 이행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갱신심사 대상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2개월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유효기간이 20년 9월 1일까지인 경우 2개월 유예 적용하여, 20년 11월 1일까지 갱신 인증서를 발급 받을 경우 인정
 

 참고: ISMS-P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 https://cafe.naver.com/rapid7/3614 ) 
 

신청기관에서는 이행기한 내에 인증심사 후 인증서(최초/갱신) 또는 유지공문(사후)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isms-p@kis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KISA.ISMS 홈페이지 https://isms.kisa.or.kr/main/community/notice/ )


<참고>
- ISMS-P 인증심사, 코로나19로 2달 연기됐다 (보안뉴스)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9년)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조정은 가장 발달된 대안적(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소송과 달리 조정은 토론의장을 제공하고 그 토론의 장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자는 당사자에 대해 결정을 촉구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다툼이된 쟁점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조정자는 당사자들을 다음의 5단계로 이끌게 된다.
 
첫째, 조정자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하고, 차기 일정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하며 비밀 준수를 서약하게 하는 등 절차에 관하여 동의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 대립각을 세워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던 당사자들이“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기반이 비로소 조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조정자는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최초의 입장을 상호 교환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게 되어 사건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며, 타협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셋째, 당사자들이 소위 협의 절차에 동의하면 조정자는 개별적으로 각 당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최초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면서 ― 대안 모색을 개시하게 된다


넷째, 당사자들이 견해차를 좁히면 조정자는 당사자 간을 오가며 제안과 반대 제안을 하거나 당사자가 각각의 제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의 등을 통해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다섯째,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양 당사자는 정식으로 그 합의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조정 절차를 정하고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과 같은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선고되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얻어진 합의문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조정이 갖는 그 밖의 장점은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항소나 분쟁해결의 지연, 추가적인 비용부담발생 등의 부담 없이 해당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지향적인 소송과 달리 조정은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상거래 관계나 고용 관계 등 계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간에는 조정 합의가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란 분쟁 발생 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 간에 양보와 타협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의 분쟁은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3자가 관여하는 분쟁해결 방식 중 대표적인 “법원에 의한 소송”은 분쟁해결 주체로서의 법원의 권위를 기대할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강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은 그 처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비용도 과다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소송 제도를 갈음한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화해, 조정, 중재, 알선 등 다양한 제도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는 중재(Arbitration), 중재와 조정의 중간적 형태(Med-Arb), 조정(Mediation), 화해(Conciliation), 알선(Facilitation), 협상(Negotiation), 의견제시 또는 권고(Opinion or Recommendation), 결정(Determination), 이행고지(Enforcement Notice)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 절차도 법원의 소송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이벤트 배너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휴대전화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이동통신사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불법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대리운전 호출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금융계좌 소유주의 직장명과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하여 요금제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7. 재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보험료를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휴대전화 개통 확인용 비상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휴대전화 개통 확인용 비상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 동의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원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 아파트 입주민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입주민에게 열람시켜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민원인 소속 직장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 동의 없이 조정조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분쟁 상대방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통신요금 납부완료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Ⅲ.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카드를 변경 요청했으나 기존 납부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가맹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광고메시지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교육앱에 게시하여 성명, 신고내용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민원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실수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2. 발급 취소한 카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편의점 개설 정보가 가족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정당 선거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조정 전 합의 사례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직원 업무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사실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장기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건강식품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안심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부동산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7.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주식 광고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고객센터 상담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상담사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퇴사한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이동통신 약정정보를 취득하여 다른 통신상품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커플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 제품판매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5.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사후관리 인터뷰를 위해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6. 투숙객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유치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 변경설치비 지원을 위해 제공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청약금을 인출해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0. 민원인 정보를 민원 대상 지점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조합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13. 카드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목적달성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Ⅲ. 보유시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미파기한 휴대전화번호를 타 계약자의 보험료 입금 안내문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심리검사 결과 데이터를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자 소득신고를 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 열람대장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홈페이지 내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구매내역 정보가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신청인의 회원정보가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란에 나타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소속 직원의 급여 관련 정보가 다른 직원들에게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대학재학 시 제출한 신분증·통장 사본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사본 등이 포털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아이디가 바뀐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여 TV에 방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매장 방문 고객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포털 검색결과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등을 잘못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동의 없이 진단명·치료기간이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퇴직한 직원의 소재 파악을 목적으로 취업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체형교정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 전입신고자의 새 주소가 前 남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보다 어렵게 설정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요구
2. 비실명 회원의 회원정보 변경요구에 불응한 게임회사에 대한 계정 삭제 등 요구
3. 유튜브에 업로드 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4. 회원탈퇴 요구에 불응한 의류판매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삭제 요구
5. 홈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간편결제 사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삭제 요구
6. 쇼핑몰 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소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구
7. 탈퇴한 회원에게 광고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수신 거부 의사표시에 불응하고 광고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퇴사자의 실명이 노출된 게시글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타인의 보험계약 관련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자동차정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3. 수정된 회원정보가 피신청인 전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회원 탈퇴 조건으로 신용카드번호 뒤 4자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진을 동의 없이 파기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