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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목요일

ISMS 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 (2018.01.10)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 (2018.01.10)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의 통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기존 인증심사원(ISMS, PIMS)의 제도간 자격 통합 등만 시행되며,
별도의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은 시행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인증심사원 자격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https://isms.kisa.or.kr/main/community/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285&category=&pageIdx=



ISMS/P 인증 컨설팅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공지]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 (2017.12. 2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
- ISMS(104개)와 PIMS(86개) 인증기준을 100개로 통합하고, 통합인증 실시
-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제도간 연계성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통합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 Information Security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o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o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o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o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IMS 고유항목은 28개).
 
o 따라서, ‘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하여, 정보보안 관련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



o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하여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 ‘ISMS-P(가칭)’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방통위․행안부는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 간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o 다만,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 인증 제도 간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o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o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김기홍 사무관(☎02-2110-2979),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우혁 사무관(☎02-2110-1521), 행안부 김용학 사무관(☎2100-4099)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백동수 이사(☎070-7867-3721,ismsbok@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SMS & PIMS 통합방안 인증 컨설팅 수행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