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월요일

뱅크사인 (은행공동인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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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사인 (은행공동인증서비스)





1. 뱅크사인 은행공동인증서비스 추진 현황

□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위해 사원은행과 함께 ’16년 11월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블록체인(Blockchain)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

□ 동 컨소시엄을 통해,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7월에 대고객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지난 4월말부터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도 진행

□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서비스이며,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공동사업이라는 의의가 있음

 - ‘뱅크사인’의 장점
   •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방지
   •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하고 항상 휴대함으로써 개인키 복제, 탈취 및 무단사용 방지
   •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
   •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 경감 등

□ 참고로,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뱅크사인과 기존 공인인증서 모두 병행하여 이용이 가능함

  -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18.3.30.) 등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방침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임

        * 공인인증서에 무결성(전자서명 후 정보의 변경이 없음)을 부여하고,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


2. 뱅크사인 및 공인인증서 관련 참고사항

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방침 관련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18.3.30.)’ 주요내용

 ㅇ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초기에는 민원행정,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업무처리 활성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ㅇ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자서명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 전자서명시장의 독점 초래,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한 등
 ㅇ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추진

      * 공인인증서에 무결성(전자서명 후 정보의 변경이 없음)을 부여하고,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

 ⇨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시장을 발전시킬 다양한 인증기술이 허용되므로, 뱅크사인이 도입되어도 고객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모두 병행하여 이용 가능

나) 인증서 제도 유지 필요성 관련

□ 인증에는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두 가지 의미가 있음

 ㅇ 본인확인은 단순히 행위당사자 본인을 확인(로그인)하는 것으로, ID/PW, SMS, ARS,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사용됨

 ㅇ 전자서명은 행위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 등의 진위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공개키(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공인인증서 또는 사설인증서)이 사용됨

 ㅇ 즉, 인증서는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모두 가능한 인증수단임

      * PKI 방식은 국제표준 기술로서 해외에서도 두루 사용

 ㅇ 최근 무서명 거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서명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계약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거래 등이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증서 제도’ 필요

다) 뱅크사인 이용채널 관련

□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

 ㅇ 뱅크사인은 인증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므로 인증절차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

  -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저장하여 해킹 등에 의한 복제 및 탈취 방지

      * 스마트폰 안전영역은 외부접근이 불가능한 저장공간으로 해킹 등에 안전하나, PC는 이러한 안전한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해킹 등 위험에 노출

 ㅇ 한편, 뱅크사인은 스마트폰에서 인증하여 PC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 PC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휴대폰번호 입력 후 ‘뱅크사인으로 로그인’ 선택 → 스마트폰 뱅크사인앱 활성화 → 비밀번호 등 입력 → PC 인터넷뱅킹 로그인 성공

라) 뱅크사인 이용기관 관련

□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뱅크사인이 은행권 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

 ㅇ 특히,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첨부파일 :  뱅크사인 은행공동인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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