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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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 정하고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식별 방지 방안 등 담아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금융․신용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o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며,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및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o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개선,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 개인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o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o 2016. 4.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기만 하면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그러나 비식별 조치를 했더라도 비식별 조치의 방법,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이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이에 인권위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 붙임 : 1) 결정문 1부.2) 신용정보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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