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안내
O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O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O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O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불법스팸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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