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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2020.10.0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공개 합니다.

관련 의견은 자유형식으로 작성하셔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설서 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 2020.10. 6.(화) ~ 15.(목), 10일 간

ㅇ 이메일 주소 : pipc2020@kisa.or.kr

ㅇ 문의 : 061-820-1241

​첨부파일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2019.09.03)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ㆍ확정 (2019.09.03)

o 본 기본계획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o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안보 전략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과제 :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중점과제 :
  -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 세부 과제수 : 24

> 전략과제 :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 중점과제 :
  -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 포괄적ㆍ능동적 수단 강구
  -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 세부 과제수 : 28

> 전략과제 :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중점과제 :
 -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 활성화
 -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 세부 과제수 : 28

> 전략과제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 중점과제 :
 -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 보안 인력ㆍ기술 경쟁력 강화
 -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 공정경쟁 원칙 확립
> 세부 과제수 : 14

> 전략과제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중점과제 :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 세부 과제수 : 9

> 전략과제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중점과제 :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 세부 과제수 : 9

> 전략과제 : 국제협력 선도
> 중점과제 :
 - 양ㆍ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 세부 과제수 : 9


o 첫째,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ㆍ보급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o 둘째,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o 셋째, 개인ㆍ기업ㆍ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o 넷째,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o 다섯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o 여섯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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