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인터넷명예훼손 - 정보의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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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Q>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글쓴이를 찾아서 지워달라고 하기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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